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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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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해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661m²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해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지원단가와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 의무화됐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연구개발(R&D)을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를 통해 GHP 가격 10% 하락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역할분담은 (홍보)가스공사-도시가스협회, (잠재고객 발굴)도시가스사, (고객 접점)가스냉방 기기사가 맡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