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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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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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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11월 2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시행=12월10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10월부터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자보석제도=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초과속 운전' 범칙금·과태료 대신 형사처벌=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