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구본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하도록 국감장 이석을 허가받았다가, 사택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해 논란이 됐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날 공운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구 사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