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열리기로 돼 있던 대선 2차 TV토론이 진행될지 미지수다.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코로나19 증세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리 된다면 마이크 펜스(Mike Pence)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이행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증세가 악화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자체가 심각한 감염증이기에 펜스 부통령에게 일시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에 따라 14일간 백악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가 악화할 경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 권한을 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할 때 이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과 2007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치료를 위해 딕 체니 당시 부통령에게 몇 시간 동안 권력을 이양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5년 총상을 입었을 때 8일 동안 일시 권력을 조지 H. W. 부시 당시 부통령에게 이양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