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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법인 설립 가이드 및 세무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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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법인 설립 가이드 및 세무 혜택 안내

딜로이트 안은진 회계사(euahn@deloitte.com)


1. 쿠웨이트 사업 환경과 트랜드

쿠웨이트에서는 다양한 사업 형태와 법인 구조로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쿠웨이트에 처음 진출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보통 스폰서십 형태로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음으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단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다양한 사업 활동을 계획하는 (발주처 수임 계약 이외) 한국기업들도 쿠웨이트 진출을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더 다양한 사업 구조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 쿠웨이트 사업에 관련된 3가지 주된 법

□ 2016년도 1번 회사법
위 언급된 법에 의해 설립 가능한 법인 또는 운영 가능한 비즈니스 종류는 “3.쿠웨이트 내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 운영 형태 및 법인 구조” 에서 언급된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16번 외국인직접투자법
○ 외국인 투자지분 100%로 쿠웨이트 내 설립 가능한 법인 종류 3가지:
- 유한회사
- 일인회사
- 주식회사 – 비상장
○ 지사
○ 연락사무소 (상업활동 없이 진행되는 시장조사 등)

□ 에이전트를 통한 사업 - 1964년 36번 법
위 언급된 법의 경우, 에이전트로 임명된 현지 쿠웨이트 업체가 외국기업의 스폰서 역할을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쿠웨이트 에이전트는 외국기업이 현지 규제 사항에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취업비자 발급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행사는 외국기업에게 있으며 쿠웨이트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단~중기간 (3-5년)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에이전트 선임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쿠웨이트 내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 형태 및 법인 구조


형태
2016년 1번 회사법
외국인직접투자법
1964년 36번 상업 에이전트 관련법
일반 파트너십 회사
해당
미해당
미해당
유한 파트너십 회사
해당
미해당
미해당
유한 (투자지분에 한함) 파트너십
해당
미해당
미해당
합작투자
해당
미해당
미해당
주식회사 – 상장
해당
미해당
미해당
주식회사 - 비상장
해당
해당
미해당
유한회사
해당
해당
미해당
Single Person Company
해당
해당
미해당
지사
미해당
해당
미해당
연락사무소
미해당
해당
미해당
일반 에이전트 계약 구조
미해당
미해당
해당
판매 에이전트 계약 구조
미해당
미해당
해당
커미션 에이전트 계약 구조
미해당
미해당
해당































□ 합작투자
합작 투자는 법인 실체가 아니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계약을 체결함으로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상공부나 official gazette 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을때 타회사들과 합작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964년 36법에 의한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
에이전트 계약은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에이전트 계약서를 상공부에 등록하십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계약서가 상공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서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 법인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히려,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것 자체로 외국기업은 쿠웨이트에서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보수는 양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 가능합니다. 통상 에이전트 보수금은 고정금액 또는 연간 소득의 일정률 적용한 금액만큼 지급 방안이 있으며,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됩니다. 세법상 쿠웨이트 내 에이전트 수수료는 소득의 최대 2% 금액까지 인정 대상입니다.

○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 절차와 필요 문서
모든 외국 문서는 영문으로 구비가 된 상태에서 주 대한민국 쿠웨이트 대사관 및 쿠웨이트 외무부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련 문서들을 쿠웨이트에 내 위치한 지정된 번역기관에서 아랍어로 번역한 후 쿠웨이트 법무부 (번역관련 부서)에서 공증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시 진행 예상되는 일반적 절차입니다.
1) 쿠웨이트 현지 에이전트 선정 및 계약 체결
2) 에이전트 계약서를 쿠웨이트 상공부, 주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쿠웨이트 외무부, 쿠웨이트 법무부 등에서 공증 받음
3) 쿠웨이트 상공부에 에이전트 계약서 등록. 이 절차를 위하여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에이전트 계약서 원본
- 아랍어 에이전트 계약서 번역본
- 에이전트의 상업 등록증
- 쿠웨이트 상공부의 증명서
- 이밖에 기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
4) 외국 기업은 쿠웨이트 에이전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됨 (예: 직원 비자 발급, 사무실 임대 등)

□ 유한회사 (W.L.L)
유한회사에서 투자자들의 책임은 자신의 지분만큼 제한됩니다. 유한회사 멤버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며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최소 51%의 쿠웨이트 지분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상법을 통한 유한회사 설립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대략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명의 경영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유한회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국적은 쿠웨이트 시민, GCC 국가 시민권자, 외국인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경영자인 경우 쿠웨이트 거주비자를 소유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매년 감사된 재무제표를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일반적 절차와 필요 문서
특정 문서들은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 체결에서 필요했던 문서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번역 및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 체결에 필요했던 문서와 절차 이외에도 아래 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정관 및 회사 계약서 작성 및 등록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발생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회사 계약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회사 이름 및 주소
- 파트너명, 직함, 국적 (최소 2 – 최대 50명)
- 법인이 파트너인 경우 아래 문서가 필요:
• 각 법인의 정관
• 각 법인의 상업 등록증 및 상업 라이선스
• 상공부에서 발급받은 유한회사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회사 설립 목적, 자본금, 조직도 등 포함) - 파트너 서명 득
• 법무법인/회계법인이 법인 설립 대행시 위임장
- 개인이 파트너인 경우 아래 문서가 필요:
• 현지 신분증 (Civil ID) 사본/여권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 법무법인/회계법인이 법인 설립 대행시 위임장
- 본사의 이메일 및 우편번호
- 법인 설립 목적
- 각 파트너가 투입한 회사 자본금 (현금 또는 현물출자)
- 경영진 이름과 선정 배경
- 경영진 관련 문서:
• 현지 신분증 (Civil ID) 사본
• 쿠웨이트 시민인 경우 - PIFSS 증명서
- 이사회 구성원명
- 이익분배 방법 및 손해부담 방법
- 그 밖에 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 포함 – 해당경우
2) 회사명을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
3) 파트너 참석 하에 쿠웨이트 법무부에서 서명식 진행
4) 법인 설립은 상공부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공식화 됨.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위 외에도 현지 에이전트와 스폰서십 계약시 수반된 공증 절차가 동일하게 요구될 수 있음. 성공적인 등록이 완료되면 official gazette에서 법인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식회사 –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은 지분까지 제한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이후 3년 동안은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51%의 지분이 쿠웨이트 국적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 설립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보다 더 많은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만일 외국 기업이 쿠웨이트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고 수행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수임한 경우 법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를 일정 멤버 이상 참여시키지 않도록 한정짓고 싶은 경우,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제 3자의 주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쿠웨이트 상공부와 쿠웨이트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Capital Markets Authority (CMA)의 감독 대상인 경우 (유가증권 거래 등으로 인하여 등), CMA 승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주식회사 – 비상장 설립을 위한 일반적 절차와 필요 문서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일반적 절차와 필요 문서들 외에도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 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추가 절차와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음.

□ 일인회사 Single Person Company (SPC)
회사법에 따르면 SPC의 경우 한명의 법인(개인)이 회사 전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쿠웨이트 국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도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종류는 SPC 이외에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쿠웨이트 2013년 116번 외국인직접투자법

상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현지 쿠웨이트 파트너가 없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랜기간 기정사실과 다름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쿠웨이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최소 51%의 쿠웨이트 파트너의 지분이 필요하였고 법인 설립 없이는 쿠웨이트 에이전트와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법은 기존 상법에 예외사항을 두어 외국기업도 쿠웨이트에 100% 지분을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쿠웨이트 토지사용, (일부) 과세 이익 공제 및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물론 외국기업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누릴 수 있게되며 아래의 3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 쿠웨이트에 기술이전
○ 현지 매입을 통해 내부 시장 경제 활성화
○ 쿠웨이트 자국민 고용 및 훈련
외국인직접투자법으로 설립된 SPC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반 쿠웨이트 회사로 간주되지만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SPC는 쿠웨이트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사 등 세무준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외국인투자진흥청(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KDIPA)으로부터 발급 받은 (일부) 과세 이익 공제 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금 인센티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 라이센스 취득 및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점수제도
하기는 투자 라이센스 및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 기술 이전 및 착수 지원 – 유형 또는 무형의 신기술을 이전하고 노하우를 전수 (리서치 및 개발 최신 관리 시스템 도입)
○ 인적자원 개발 –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며 승인받은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 시장 개발 – 시장의 니즈를 총족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
○ 경제 다각화 - 국내 총 생산량에 기여한 비석유 산업군의 공헌 정도를 측정하고 경쟁 사회를 활성화 하며 발명품 생산을 장려하는 등의 경제 다각화를 실현
○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 – 이 기준은 새로운 조건으로, 기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건입니다.
위에 언급된 주된 5가지의 조건들은 관련된 총 15개의 하위 조건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5가지의 하위 조건들 중 최소 5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투자 라이센스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의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제도가 있어 투자 라이센스 획득 및 인센티브가 결정됩니다.
○ 30% 미만 – 투자라이센스와 인센티브 모두 취득 불가
○ 30% - 55% 사이 – 투자라이센스만 취득 가능
○ 60%-80% 사이 – 투자라이센스와 한 가지 인센티브 취득 가능 (과세 이익 공제 또는 관세 면제 중 투자자 선택 1)
○ 85% - 100% 사이 – 투자라이센스와 인센티브 모두 취득 가능
아울러 인적자원 관련하여 새롭게 발표된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에서 고용한 인원이 25명 미만이고 쿠웨이트 자국민 고용률이 50% 미만인 경우, 투자자는 내국인 고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기준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경우, 쿠웨이트 자국민 고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 SPC 설립을 위한 절차 및 필요 문서 –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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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투자진흥청(KDIPA)

외국 투자자들은 KDIPA에 투자/프로젝트 계획을 정리한 Concept paper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Concept paper를 통하여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어떻게 외국인직접투자법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과 함께 투자 라이센스 취득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KDIPA에 소명하게 됩니다.
완성된 Concept paper는 KDIPA 측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KDIPA 본사에 있는 투자 서비스 센터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ncept paper 승인 여부는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로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oncept paper가 최총 승인된 후, KDIPA는 투자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투자 라이센스 신청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투자 라이센스 신청서는 KDIPA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KDIPA 이외에도 라이센스 심사를 주관하는 관련 관청에서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를 부속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부속 서류에 포함된 정보는 사실 관계와 일치하며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KDIPA에 예상되는 투자/프로젝트 개시 및 착수 일자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투자 라이센스 발급 제외 산업군
2015년도 결의안 제 75번 (Decision No.75) 제 1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10개 산업군은 투자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는 산업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원유 추출 산업
○ 천연가스 추출 산업
○ 코크스 오븐 제품 제조업
○ 비료 및 질소 원료 제조업
○ 가스 제조 및 가스 연료 수송업
○ 보안 및 수사 활동
○ 공공 행정 및 방위 업무
○ 부동산 (Level L) (단, 민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 제외)
○ 맴버쉽 조직 활동
○ 노동력 고용 활동

5. 회사 유형별 일반적인 장단점 요약

○ 설립 소요 시간: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유한회사 설립에 비해 통상 3-4개월 더 소요됩니다.
○ 설립비용 및 유지비용: 설립 비용은 상공부 승인 조건 및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보다 최소 납입금 필수 금액이 통상 더 높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유한회사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경영권: 유한회사의 경우 한 명의 경영자가 회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3명의 이사회 멤버가 필요합니다.
○ 일반 정부 규제기관 – 회사의 사업 활동에 따라 상이함

MOCI
MOSAL
PAM
MOK
CMA
KSE
유한회사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해당
미해당
비상장 주식회사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해당
미해당
MOCI: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SAL: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Legal
PAM: Public Authority of Manpower
MOK: Municipality of Kuwait
CMA: Capital Markets Authority
KSE: Kuwait Stock Exchange

6. 세무효과

1955년 세법 제3번 및 2008년 개정된 세법 제 2번은 쿠웨이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쿠웨이트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재정부 산하 세무부(Department of Income Tax, 이하 “DIT”) 입니다. 쿠웨이트 세법은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 쿠웨이트 주식회사에게 해당하는 자카트 (Zakat, 이슬람세) 또는 국가예산공헌금 (Contribution to State’s Budget, “CSB”)
○ 쿠웨이트 상장 기업에 대한 자국고용지원세 (National Labor Support Tax, “NLST”)
○ 관세
또한 쿠웨이트 주식회사들은 쿠웨이트 과학발전재단 (Kuwait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s, “KFAS”)에 매년 기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요약된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법인세 (15%)
이슬람세 Zakat (1%)
과학발전재단 KFAS (1%)
자국고용지원세

NLST (2.5%)
유한회사
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SPC
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주식회사 (비상장)
해당
해당
해당
미해당
주식회사 (상장)
해당
해당
해당
해당


7. 요약 및 쿠웨이트 내 법인 설립시 유의사항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는지는 기업의 뚜렷한 목적과 사업기간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 단기간 사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에이전트를 선임 할 수도 있으며 법인성격이 아닌 합작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일반 상법 또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을 통하여 유한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시기도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법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으며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특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직접투자법 승인을 받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을 지원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쿠웨이트는 행정 절차도 오래 걸리고 외국기업 관련한 내부 정책들도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무 관점으로 볼때, 예산을 수립하는 첫날부터 결산 이후 본사에 이익을 송환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때까지 기업들은 거래의 진실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잘 정리된 문서를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서 형식은 현지 기준에 적합하게 준비해야 소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금액이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이후에 정부기관에서 받아야 할 승인서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비싸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사가 쿠웨이트 사업을 하는데 명확한 비전을 토대로 현지 상황을 잘 고려하여 사업 스케줄 및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지 행정절차에 적합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법인 유형을 선택하시든 쿠웨이트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본 글은 외부 기고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