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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지키기 '총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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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지키기 '총력적'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소송…19일 ITC 최종판결서도 승리 자신

메디톡스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소송전 등을 벌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소송전 등을 벌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메디톡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강자' 메디톡스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에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판매 정지와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해 이달 13일 최종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출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고 약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식약처의 명령 직후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정지와 회수·폐기 명령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지난 13일 품목허가 취소를 놓고 식약처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었다. 지난 16일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전지방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만큼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사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또 다른 법정 싸움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 지난 6월 역가 조작, 무허가 원액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여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편에 섰으며 통상 예비판결이 번복된 경우가 없어 메디톡스는 이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두 달 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가 최종 승리하게 되면 대웅제약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미국 등 글로벌에서의 임상시험등 해외 진출도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어떤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