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규제 완화 개정안 시행
만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
국회 12월 3일 규제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혼선 초래, 경각심 필요
만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
국회 12월 3일 규제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혼선 초래, 경각심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애초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국회의 성급함을 꼬집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이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만 16세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고 건수다.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사용자가 더 늘어나 얼마나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지난 3일 끊이지 않는 논란과 여론에 결국 무릎을 꿇고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을 상임위에 통과시켰다.
새롭게 통과한 개정안은 만 16에 이상에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국 원래대로 '원상복구'된 셈이지만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혼선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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