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5G망 정비를 위한 입찰을 둘러싸고 PTS가 결정한 화웨이의 배제의 일부 중지 판결이 법원 1심에서 내려졌다. PTS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6일 PTS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화웨이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PTS는 지난해 12월18일 스웨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입찰을 오는 19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화웨이의 케네스 후레토릭센 중동·유럽·북유럽 담당 부사장은 이날 PTS측과 협의이후 “PTS에게는 결정 재검토의 생각이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송 혹은 법정 이외에서 조정을 통해 법적인 불확정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 입찰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PTS측은 이와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