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 등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농어민 단체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선물 상한액 조정을 요청해 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기 5만원으로 제한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설에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