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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노동환경으로 사망?…쿠팡, "사실과 다른 악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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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노동환경으로 사망?…쿠팡, "사실과 다른 악의적 주장"

공공운수노조 등 근로자 사망 관련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반박

쿠팡이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가 50대 일용직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가 50대 일용직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쿠팡
쿠팡은 19일 일부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경기도 동탄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15분께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친 후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는 물류센터 내 강도 높은 노동환경과 환기·난방이 되지 않는 시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이 일을 나갔던 11일은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지던 날이었지만 쿠팡은 난방을 하지 않았다. 사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토로했다.

이에 쿠팡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간 일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사측이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쿠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쿠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