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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갑질 막는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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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 갑질 막는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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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대 기업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다만 여당에서도 유시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지난해 9월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예고한 뒤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과 규제 심사, 법체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 30여 곳이 해당 법을 적용받게 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 원'으로 정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위반 사안에 대해 자체 시정할 경우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형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벌이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