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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계-납품업계 등 17개 사업자 '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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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계-납품업계 등 17개 사업자 '상생' 협약

올 말까지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 시 쿠폰비‧광고비 지원 등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대립적 구도 벗어나 서로 발전하도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대형 유통업자, 납품업자 대표들과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형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와 상생안에 합의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대형 유통업자, 납품업자 대표들과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형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와 상생안에 합의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와 상생 지원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자,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2일 오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은 유통·납품업계 협회장 포함 10인으로 최소화했고, 유통·납품업체 대표(20인)는 온라인으로 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형 유통업자는 ▲백화점 5곳(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대형마트 3곳(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복합쇼핑몰 1곳(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 4곳(쿠팡, SSG.COM, 마켓컬리, 무신사) ▲아울렛 4곳(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신세계아울렛, 뉴코아아울렛) 등 총 17개 사업자를 이른다.

이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통-납품업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양측이 함께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해부터 아울렛‧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 지원을 약속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판매수수료 인하 ▲판촉행사 기간 또는 판촉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행사 시 쿠폰비‧광고비 지원 등이다.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될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할 것을 강조하면서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우섭 뉴코아아울렛 대표는 “공정위의 판촉행사 규제 완화 연장 결정에 감사한다. 규제 완화 혜택을 납품업체와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겠다”고 상생협약 실천을 약속했다. 한준석 패션산업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집행 등 상생방안이 패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율 식품협회 회장은 “판매수수료 인하, 광고 비용 지원 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생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