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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10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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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10일 최종 결정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사진=아스트라제네카이미지 확대보기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여부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개최해 오후 2시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코로나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3중 전문가 자문의 마지막 단계다.

앞서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특히 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원칙적으로 권고했다.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 주의사항’에 접종 시 신중한 판단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실제 고령자 접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질변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백신은 고령층 피험자가 적어, 믿을만한 데이터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65세 미만 성인에 한정해 접종을 권고한다는 소식이 잇따랐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장 겸 가톨릭의대 교수는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 백신에 대한 65세 사용 허가를 권고했다. 고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자료의 한계성을 고려해 신중히 투여하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우선순위, 시기, 이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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