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컨퍼런스콜을 열고 "SK이노베이션 제품의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와 생산 및 판매 금지 요청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100% 받아들여졌다"면서 "우리의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소송에서 승소한 후 SK이노베이션과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LG 측은 "SK이노베이션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ITC의 결정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보호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LG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및 사용에 따른 피해가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는 LG에너지솔루션 한웅재 법무실장 전무,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가 참석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