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Salamnews에 따르면 라야 조니디 이란 법무부 차관은 이란국영 이르나(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한국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하려는 외교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C)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란 자산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마련된 원화 계좌는 지난 2010년 개설됐다.
당시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의 교역이 제한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국내 수출업체의 대 이란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 두 은행에 협조를 구해 원화경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 승인을 통해 이란과 직접 외화 거래를 하지 않고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