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급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체크해야 할 항목 3가지도 제시했다.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또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