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는 그간 안내자료를 배포해왔으나 일반적 법률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했다.
영상은 모집종사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위주로 담았다.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돼 총 2편 중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과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와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기준·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금소법 교육 동영상은 손보협회 유튜브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손보사와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동 자료를 홍보해 대리점 등이 내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