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사 수탁기관은 총 11개로,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이어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의심거래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한다.
FIU 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이나 횡령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투자‧자산수탁 운용 부문을 집중 감독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