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치는 브라질의 주요 철강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철강제품의 유럽 향 수출금액은 2019년 기준 5억248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은 신설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국가 순위 8위로 평가됐다.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이 대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인도, 브라질, 미국, 남아공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전문지 Valor에 의하면, 철강 판재류 수출금액은 브라질의 유럽 향 수출금액의 90%에 달해 탄소국경세 부과 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0.34%, 시멘트와 비료는 0.02%로 미미한 수준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매년 100억 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첫 부과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제품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탄소국경세 부과 항목은 나중에 다른 분야로도 확장된다고 예고됐다.
김미경 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 리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