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한 벌금규모는 GDPR에 근거한 벌금액으로는 지난 2019년 미국 구글에 부과된 5000만 유로를 넘어선 역대 최대액다.
아마존은 이날 ‘우리는 CNDP의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항의할 예정“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아마존은 또 ”EU당국의 결정은 유럽의 프라이버시법의 주관적이고 미검증의 핵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안된 벌금액은 그 해석에서 조차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데이터침해는 없었으며 고객데이터가 제3자에게 누출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벌금액 등 최종결정에는 EU역내의 다른 개인정보 규제당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벌금액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NPD가 벌금액을 더욱 높여야한다라는 지적을 적어도 한건이상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7억4600만 유로의 벌금액은 아마존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0.2%이며 최종이익의 4.2%에 해당하는 액수다. GDPR의 규정에는 개인정보규제당국은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의 개인정보규제당국은 지난 2018년에 시행된 GDPR에 근거한 미국 IT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데이터보호기관인 정보처리‧자유전국위원회(CNIL)은 지난 2019년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부이용의 합의를 얻는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