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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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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빅3' 입찰 참여

최대 10년 임대기간, 최소 30% 영업요율
현대百면세점, 김해공항 이어 또 참여안해

면세점업체 빅3가 김포국제공항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면세점업체 빅3가 김포국제공항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 사진=뉴시스
한국항공공사는 26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 면세점 DF1 구역의 입찰 등록을 마감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김해공항 입찰에 이어 이날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은 9월 29일 한국공항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DF1 구역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담배·주류 제외)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2022년 1월부터 5년 동안 해당 구역을 운영하게 되며, 운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납부하며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업계에 따르면 영업요율이 입찰 신청 고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여건과 수익성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으로 검토한 후 면세사업 지속을 위해 입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사업장 수성에 나선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조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포공항 면세점 최장기 사업자로 운영 역량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후보자로 선정돼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점 면세점과 무역센터점·동대문점 등 시내 면세점에 주력할 계획이며 내년에 입찰이 예상되는 인천공항면세점 T1, T2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국제공항 사업자후보 선정 결과는 빠르면 이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