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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토부와 협의 시작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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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토부와 협의 시작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에 나선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를 바로잡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토부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 감독 등에 협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 심사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M&A를 승인할 경우 독과점이 발생하는 일부 항공노선의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토부와 기업 협조가 원활히 진행되면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결합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EU) 결쟁당국 결정이 결합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미리 일정을 제시해 속도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결합 일정을 제시하는 이유는 외국 경쟁당국에게 우리 공정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그들도 심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종 심의가 연내 마무리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해외 경쟁 당국이 공정위가 내놓은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가 필요한 9개국에게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아직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는 두 회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