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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선수계약 안내·승부조작 방지 등 '하반기 소양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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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선수계약 안내·승부조작 방지 등 '하반기 소양교육' 진행

공인 종목 100여 명 선수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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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이스포츠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 회장 김영만)이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2021 하반기 이스포츠 선수 정기 소양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KeSPA 선정 공인 종목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번 소양교육에 유동구 KeSPA 파트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문 강사인 장석왕 한국체육대학 교수 등 업계 전문가들이 초빙됐다.
유동구 파트장은 이스포츠 선수·지도자 등록의 필요성, 절차, 혜택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준석 다난컨설팅 대표가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관해 설명했다.

장석왕 교수는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과거 사례와 법적 처벌 기준 등을 강연했으며, 김수현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인터뷰 스킬 교육 시간을 가졌다.

KeSPA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의해 '이스포츠 종목 선정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펍지: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피파 온라인 4', '브롤스타즈' 등 전문 종목 5종을 포함 총 12개 종목을 운영 중이다.

김철학 KeSPA 사무총장은 "이스포츠 선수 소양교육은 프로 선수로서 마음과 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 선수 생활 영위를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