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구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도 각각 금고 6월에서 징역 2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근무하다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원·하청 기업인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른다'는 등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제정의 발단이 됐던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검찰이 혹시 모를 여론의 불만을 의식해 과도하게 엄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을 불과 1개월여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도 모호한 규정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업계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을 최고책임자의 관리부실로 특정하기에는 현장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은 실형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하위법령과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