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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MS ‘링크드인’ 동영상 광고 과잉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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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MS ‘링크드인’ 동영상 광고 과잉청구 소송 기각

링크드인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링크드인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즈니스용 교류사이트 ‘링크드인’이 동영상상광고의 시청자수를 물타기해 수십만의 광고주에 과잉청구했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링크드인의 발표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었는지도 모른지만 원고측은 배상 등 형평법상의 구제만을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두가지 법률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적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링크드인에는 광고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클릭사기 등 부정한 제3자 활동에는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어 정확한 광고지표를 제공할 묵시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링크드인이 사용자가 스크롤하는 것으로 화면 이외에서 재생된 동영상 광고에서도 시청회수에 포함해 물타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