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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공정위, 빙그레·롯데·해태에 과징금 1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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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공정위, 빙그레·롯데·해태에 과징금 1350억원

3년여간 가격 인상, 지원율 제한 등 합의
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결정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제외한 4개 제조사는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롯데제과는 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지난 2016년 담합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소매점이 감소하면서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4개 제조사들은 담합을 시작했다.

제조사들은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제조사의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고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자의 소매점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면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지난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더 나아가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담합에 나섰다. 지난 2017년 초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 80%로 제한했다.
이어 8월에는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편의점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유형별로 담합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의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월드콘, 구구콘 등 콘류 제품의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으로 올렸다.

유통채널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지난 2019년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올렸다.

같은해 편의점을 대상으로는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에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 가량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으로 제조사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관계자는 "대응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콘류제품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2007년 제재를 했음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