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맺었다. 당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면서 차익 실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쌍용차 합병은 물 건너 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측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 했다. 검찰은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