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 소비자법 위반 기업 매출의 최대 10% 벌금 부과 법안 준비 중

'넥쏘 1000대를 운행하면 6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량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넥쏘를 판매하며 사용한 문구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광고규제기관(ASA)은 현대자동차의 이 문구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현대자동차는 이 문구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ASA는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유입되는 공기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 운행시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 분진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장을 비롯한 시장 경쟁에서 소비자법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총리는 새법안 통과가 정부의 우선순위라면서 빠른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문구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시 현대자동차는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미 프랑스는 1월부터 탄소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체 제품생산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법률전문가들은 영국도 이 법이 발효되면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높은 벌금을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경고하고 있다.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