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 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 조합원 대상 돈 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불법)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수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돈 선거’근절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