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다. 다만, 전체 지원대상 가운데 2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에 신청하고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가 수소 시범도시로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