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이컵은 아예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비닐봉투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서 필요로 해지는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24일 본격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추가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현장의 부담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이미 일회용품 규제에 발맞춰 대체품 등을 마련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2주 남짓 앞두고 급작스럽게 규제 철회 방향으로 선회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다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그동안 식기세척기를 들이고 설거지 인력을 충원하는 등 현장에서는 규제 대비가 한창 이뤄졌었다.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배려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늦은 조처’라는 지적이 뒷따르는 대목이다. 고양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3일에 계도기간이 끝난다는 말만 믿고 준비했는데 괜한 짓이었는지 후회된다”며 푸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