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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전 회장 고소에 "사실관계 불분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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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전 회장 고소에 "사실관계 불분명" 반박

아워홈  /사진=아워홈
아워홈 /사진=아워홈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아워홈에 따르면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뒤 해임됐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8일 구본성 전 부회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당사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과 함께 당사 입장을 전달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성 부회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고소 배경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입니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습니다.

이처럼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보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