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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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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고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하반기부터 마약 투약 장소 제공 식당·주점 영업정지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대량 공급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식당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마약 투약 등의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환각물질의 경우 종전 10개월~2년에서 1년6개월~3년으로, 대마는 1년6개월~4년에서 4~7년으로, 마약·향정 등은 5~8년에서 7~12년으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은 9~14년에서 10년 이상~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각각 상향됐다.
이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10대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해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10억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한다. 1회 투약 분량이 0.03g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로폰 10㎏은 약 33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식당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텔 등이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음식점과 주점, 숙박업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영업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업소 내에서 마약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