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4대 금융지주 첫 '더블배당'·저PBR주 훈풍

공유
1

4대 금융지주 첫 '더블배당'·저PBR주 훈풍

연말배당 배당기준일 확정
다음달 말까지 보유하면 분기배당금도 챙겨
단기간 주가 급등하면서 배당수익률은 감소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각 사


배당금이 얼마일 지 모르고 주식을 보유해야 했던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면서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주주들이 '더블배당' 찬스를 얻게 됐다. 그간 분기 배당하는 기업 주주들은 3개월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두 번 받을 수 있었지만, 결산배당 기준일이 2월 하순으로 밀리면서 1개월 정도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과 1분기 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6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금융지주들에 최근 훈풍이 불고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호재로 주가가 단기급등하면서 배당락에 인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주가 대비 배당수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25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일제히 이달 하순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배당기준일)을 맞는다.

기준일은 신한지주가 23일, 하나금융은 28일, KB금융과 우리금융은 29일이다. 주문 후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일보다 이틀 앞서 주식을 사면 연말배당을 받을 수 있다.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정부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이익 감소에도 주주들에게 배당 보따리를 더 풀 예정이다.

이들이 결산배당으로 지급할 총액은 1조7906억원에 이른다. 각 사별 주당 결산 배당금과 배당금 총액은 △KB금융 1530원(5794억원) △신한금융 525원(2692억원) △하나금융 1600원(4608억원) △우리금융 640원(4812억원)이다.

특히 작년까지는 결산배당 기준일이 연말(12월 31일)이었지만 일제히 2월 하순으로 밀리면서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3월 31일)까지 한 달여만 주식을 더 보유한다면 분기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뒤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 횟수가 늘어나는 것일 뿐 투자자한테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최근 이러한 호재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배당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 자격이 확정되면 주식 매도 물량이 대거 발생해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배당락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종가 기준 KB금융의 주가는 2개월 전과 비교해 22.22% 상승했고 신한금융(8.40%↑), 하나금융(32.40%↑), 우리금융(14.25%↑) 등도 일제히 올랐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배당수익률은 낮아졌다. 주가 대비 기말 배당수익률은 우리금융이 4.3%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2.9%), KB금융(2.4%), 신한금융(1.2%) 순이다.

아직 올해 1분기 분기배당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배당수익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배당으로 환산한 배당수익률은 △KB금융 4.7% △신한금융 4.8% △하나금융 6.07% △우리금융 6.75%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분기배당을 실시한 은행주가 많아지면서 결산배당만의 주당 배당금(DPS)은 과거 대비 감소했고, 최근 주가가 상승해 배당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했다"면서 "배당수익 목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