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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안 하면 '마약류사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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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안 하면 '마약류사범' 아냐"

마약 판매상에게 무조건적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안 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사진=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사진=대법원
마약 판매상이라도 본인이 마약을 투약, 흡연, 섭취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과 2심에서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포함된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최종심에서 이수명령 판결 원심은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확정했다.
사건은 A씨가 2021년 5~7월에 서울 성동구에서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0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이에 1심과 2심에서 추징금 105만원 부과와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징역의 형량만 1심 10개월에서 2심 7개월로 조정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의 쟁점은 형이 너무 무거운 지에 대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A씨가 마약류 매매 혐의로만 기소됐는데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점이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 불복해 상고한 3심에서 대법원이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40조 2항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보고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A씨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한다"로 결론지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