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거쳐 시행
농축수산물·가공품 ‘30만원’은 추후 논의
농축수산물·가공품 ‘30만원’은 추후 논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 중 식사에 적용되는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상 가액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그대로 준용된 기준이어서, 외식업계 등에서는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