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갖고 있다"며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은 청원인과 모든 분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 사용자의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지난 9일 신천지는 입장문을 통해 '대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대관 당일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했음에도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6일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김 지사의 답변대로라면 위험구역을 지정한 10월 16일에 이미 신천지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행사 전날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대관 당일 김 지사의 지시 한 마디로 취소가 강행됐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도민의 안전’이라는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라”며 “김 지사가 대관 취소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까지 우리는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경기민감주 매수세에 반등...TOPIX는 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1110131550046840c8c1c064d5915244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