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총 596억 납세 의무 불이행 시 강제 공매
시 체납 차량 소유자들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당부 고지
시 체납 차량 소유자들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당부 고지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체납액 596억 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다.
특히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가 발송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한다.
인천시는 납세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고 전했는데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