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정부가 민간 대학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

학생 비자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닌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적 체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버드가 이들을 등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강제 퇴출 조치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SEVIS 인증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학교는 더 이상 유학생 정보를 연방정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됐다.
SEVIS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과 비자 조건 충족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이 정규 등록 상태임을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비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구조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되면 하버드대는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지고, 이에 따라 유학생은 단체로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약 27%인 680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갑작스레 신분 불안을 겪게 된 셈이다.
학기 종료일인 오는 26일 이후에는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여름방학 기간의 ‘체류 유예’도 보장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CE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비자 자체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은 여름 기간 미국에 체류하거나 귀국한 뒤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통해 미국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SEVIS 인증 없이 하버드대가 학생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칼 토바이어스 미국 리치먼드대 로스쿨 교수는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제 프로그램을 없애고,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생 전문 이민 변호사 스테이시 톨친은 “하버드대의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번 사안이 행정부가 민간 대학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전략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