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하버드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토안보부의 명령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다음 심리는 오는 29일 보스턴에서 열린다.
하버드대는 전날 앞서 국토안보부가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하고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하버드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하버드 학생의 4분의 1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유학생 없이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조치는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의 미래를 위협한다”면서 “미국 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온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반미·반유대주의 성향 선동자를 막는 데 이 정도 관심을 보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 정책과 국가안보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에 맞선 하버드대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의 연방 연구자금 29억 달러(약 3조9200억원)를 동결하자 하버드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버드 입학을 앞둔 수천 명의 외국인 신입생은 물론,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비자 효력 상실로 인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버드대에는 약 68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어 이들의 이탈은 하버드 재정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유학생 등록금은 하버드가 미국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을 사실상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칼 토바이어스 미국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뉴잉글랜드 지역 법원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대법원에선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