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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뉴삼성 탄력받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힌 재계 "경제부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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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뉴삼성 탄력받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힌 재계 "경제부터 살려야"

삼성전자 비롯한 국내 대기업 총수 사법리스크에 위기 돌파 추진력 상실우려
조동근 교수 "기업인으로 자시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해줘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경. 사진=서울고법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경. 사진=서울고법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사법리스크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재계에선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씻어내게 된다. 이 회장이 서초동에 묶여 있는 사이 삼성전자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삼성전자의 혁신은 희미해 졌고, 미래 성장동력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가 시동 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전장(마시모 오디오사업부)과 공조(플랙트), 헬스케어(젤스) 등 조금은 뒤쳐져 있던 사업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며 경쟁력 회복에 나섰다.

각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며 글로벌 기업들이 힘을 주고 있는 분야들로 애초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 확보에 나섰어야 하는 분야라는 평가다. 하지만 한동안 부재했던 최고경영자의 공백으로 결국 기술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M&A작업과 함께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이 회장의 복귀가 본격적인 '뉴삼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맥락에서 각 기업의 수장들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는 것과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의 중대사안을 빠르게 결정하고 선두에서 그룹을 이끌어야 할 재계 수장들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 "경영자의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고,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곧 기업 경영을 의미하는 만큼 '경영자원은 곧 시간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막대한 자본을 들여 진행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기업가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인들이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CEO는 M&A해서 기업 미래 성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애플 스티브 잡스도 벤처기업 인수로 기술 확보하고 이런 의사 결정하는 게 CEO이고, 이를 통해 기업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너의 부제는 이 기능을 정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재계 총수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재계 총수가 법정 일정으로 경영활동의 보폭에 제한 받고 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 돌파구로 기업을 이끌어야 할 총수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 교수는 "사법 리스크 초래할 재판 이슈 있으면 재판 진행에 시간제한을 두고 재판을 일정기간 안에 끝나도록 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의 의사결정 지연을 막는 제도가 있어야 기업을 이끄는 총수들의 불필요한 기소남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현·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