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한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한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IEEPA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법적 권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한 펜타닐 차단 목적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지난달 말 내렸다. 다만 다음 달 14일까지 항소할 수 있게 관세 효력은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이 판결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처럼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펜타닐 유입, 국가 비상사태”
베선트 장관은 특히 매년 7만 명 안팎의 사망자를 내는 펜타닐 유입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펜타닐 사태에 IEEPA를 쓰지 않는다면 언제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르면 2~3일 안에 대법원 심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중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된 무역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훨씬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플랜 B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베선트 장관은 만약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러·중·인도 밀착, 과장됐다”
또 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 미국이 추진 중인 25% 추가 관세에 유럽이 동참하도록 설득 중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중국은 미국·유럽·영어권 국가 외에 충분한 시장을 찾기 어렵다. 다른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이 낮아 대체 시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