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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정비 사업 속도는 자치구의 행정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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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정비 사업 속도는 자치구의 행정역량 문제"

성동구청장의 정비 사업 권한 위임 주장...현장 외면한 어불성설
자치구 정비사업 역량 강화 위한 교육·지원 강화 주문
5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석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5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석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 처리로 인해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된다”라며“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했다.

이민석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이다”라며“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