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실지 명의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준석해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동남아 범죄 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소명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 자금이 국내 유출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FIU는 앞으로도 법 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갈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