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재무 영향 미미" 판단…인도 가전시장 1위 입지 굳건
이미지 확대보기18일 미국 증권정보업체 팁랭크스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냐바셰바 세관청장실(NS-V)은 지난 16일 LG전자 인도법인에 차액 관세와 이자, 벌금을 합산한 금액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에 LG전자 측은 "관세 19억 원을 추가 부과받은 사실은 맞다"면서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이번 관세 부과가 재무나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가액 산정 방식 놓고 해석 차이…추가 관세 부과
인도는 기본관세(BCD)와 통합상품서비스세(IGST), 사회복지부담금(SWS) 등 복잡한 관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세관 당국과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입품 평가액 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관·세무 당국과 분쟁 해결 경험 풍부
LG전자는 그동안 인도 세관 당국과 분쟁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한국에서 수입한 'G 워치 W7'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세 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세관 당국은 제품 분류를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세무 당국과 관계 개선에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일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CBDT)와 사전가격합의(APA)를 체결해 17억 2440만 루피(약 28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우발채무를 전액 해소했다. 이 합의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이전가격 문제를 다뤘으며, LG전자는 1억 7710만 루피(약 28억 원)에 해당하는 순세금 비용만 부담하게 됐다.
LG전자 인도 가전시장 최강자 자리매김
LG전자 인도법인은 인도 가전시장에서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세탁기(33.5%), 냉장고(29.9%), 패널 TV(27.5%), 컨벡션 전자레인지(51.4%) 등 주요 가전 부문에서 오프라인 채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6회계연도 2분기에는 617억 루피(약 1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홍주전 LG전자 인도법인 사장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상반기 서늘한 여름과 지정학 위험, 관세, 환율 변동 등 거시경제 역풍이 있었지만, 우리 팀은 매출 성장과 시장점유율 확대, 안정성 있는 수익성 유지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세 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4~5년간 500억 루피(약 813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현지 생산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