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제기된 첫 본안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시작되며 메타플랫폼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열렸다.
10일(이하 현지시각)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실은 전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아동을 유해한 성적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구글 산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소송이 이번 주 후반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두 건의 소송은 미국 각 주 법무부 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0건의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례여서 주목된다. 이 소송들은 공통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을 우선시하며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뉴멕시코주 “메타, 아동 보호 의무 소홀”
뉴멕시코주 사건은 지난 2023년 처음 제기됐다. 검찰 측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를 대리하는 도널드 밀리오리 변호사는 개시 진술에서 “이 재판의 핵심은 메타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는 점”이라며 “청소년 안전은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메타의 알고리즘과 계정 기능이 청소년의 사용을 유도하고 중독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를 노리는 가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도입한 인공지능 챗봇이 성적·연애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아동 접근을 막을 충분한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내부 자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챗봇은 2024년 초 공개됐으며 관련 문서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2025년 10월 챗봇에 부모 통제 기능을 추가했다.
◇ 캘리포니아주 “아동 중독 설계로 수익 극대화”
캘리포니아주 소송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이 소송은 메타와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동의 이용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중심에는 실명 대신 이니셜 KGM으로만 공개된 19세 여성이 있다. 원고 측은 KGM이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며 중독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들은 슬롯머신과 담배 산업에서 활용된 행동·신경생물학적 기법을 차용해 청소년 참여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제품에 체계적으로 내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재판에는 저커버그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기간은 6∼8주로 예상된다.
◇ 빅테크 “책임 부인”…전문가 “인터넷 산업 전반 시험대”
메타와 구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메타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소셜미디어 하나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학업 부담, 학교 안전, 사회경제적 요인, 약물 문제 등 복합적 원인을 지적했다. 메타 대변인은 “회사는 젊은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안전 장치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구글 측도 유튜브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의 결과가 소셜미디어 산업을 넘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 교수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이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손해배상 규모뿐 아니라, 플랫폼이 콘텐츠와 서비스 구조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디오게임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인터넷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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