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일부 2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이야기다. 저축은행·카드사는 생산적 금융에 별도의 자금 출자를 하지 않는다.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업황 악화로 낼 돈이 마땅치 않다.
그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얽혀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핵심 수입원인 신용대출의 한도가 연 소득 1배수 이내로 제한되면서 여신 확보 여력이 감소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하반기 공급액 규모는 상반기 대비 38% 줄었다.
신용대출 한도 제한에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확대 등 여러 난관을 헤쳐가는 와중에 본업 부진을 상쇄해줄 카드론도 예전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야 한다. 저축은행·카드사 대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저축은행은 여전히 전국을 6개로 나눈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한다. 문턱을 낮춰 달라는 업계 요청을 이제는 들을 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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