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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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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지급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구청, 읍·면·동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원 대응 인력 배치와 사전 점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혼선 없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체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은행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