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년 7월 시행 레벨 3·4 자율주행 의무 기준 발표… UN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 적용
사고 시 제조사 법적 책임 명시 및 최소 10초 운전 제어권 확보 의무화…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 장벽
전문가들 "테슬라 FSD 기술 우위는 미국 데이터 중심… 中 데이터 센터 교육 인프라 투자가 승인 열쇠"
사고 시 제조사 법적 책임 명시 및 최소 10초 운전 제어권 확보 의무화… 데이터 국외 반출 금지 장벽
전문가들 "테슬라 FSD 기술 우위는 미국 데이터 중심… 中 데이터 센터 교육 인프라 투자가 승인 열쇠"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전기차(EV) 공룡 테슬라(Tesla)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시스템을 정식 승인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장벽과 한층 강화된 자율주행 법적 기준으로 인해 당분간 정식 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월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및 금융권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고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엄격한 의무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테슬라의 FSD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중국, 레벨 3·4 자율주행 의무 기준 전격 마련… 유엔(UN) 규정보다 엄격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최근 레벨 3(L3, 조건부 자율주행) 및 레벨 4(L4, 고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적용될 첫 번째 국가 의무 기준을 공개했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기 전 최소 10초의 안전 대기 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6월 유엔(UN)이 제정한 글로벌 자율주행 가이드라인보다도 훨씬 엄격한 수준이다.
독립 자동차 분석가이자 오토싱(AutoXing) 창립자인 싱 레이(Xing Lei)는 자율주행 승인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데이터 규제 충족이라며, 테슬라의 현행 FSD 기술 수준은 L2+ 등급에 해당해 중국 정부의 최신 L3 이상 요구사항을 당장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영 기업인 창안자동차와 북경자동차(BAIC)의 2개 차량 모델에 대해서만 L3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시범 부여한 바 있다.
핵심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중국 내 컴퓨팅·학습 인프라 투자가 관건
현재 중국의 L2+ 시장은 샤오펑(Xpeng) 등 자국 완성차 업체와 모멘타(Momenta) 등 제3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고속도로 및 도심 내비게이션 자율주행(NOA), 자동 주차 기술을 대거 실용화하며 격렬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 컨설팅업체 오토모티브 포사이트의 예일 장(Yale Zhang) 전무이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중국 본토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 아직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법률상 본토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는 미국 내 초거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서 진행되는 첨단 가공 및 학습 모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일 장 전무는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FSD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분수령은 중국 본토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컴퓨팅 및 모델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FSD 중국 진입 진통과 베이징의 자율주행 규제 법안 강화는,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표준 및 사고 책임 법제화의 가속’과 더불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 내 국산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점유율 확대’를 이끌 핵심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