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5 특허 4건 침해 주장…수입 배제 명령 요청
삼성전자와 8월 4일 8억 9700만 달러 라이선스 합의
PTAB 무효 판단…4억 4500만 달러 평결 흔들릴 여지
삼성전자와 8월 4일 8억 9700만 달러 라이선스 합의
PTAB 무효 판단…4억 4500만 달러 평결 흔들릴 여지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가 8월 12일 마이크론 등 4개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DDR5 메모리 모듈의 미국 통관을 막는 절차가 열렸다.
로360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이번 제소가 삼성전자와 맺은 라이선스 합의 8일 만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소 대상에서 빠졌다.
완제품 업체까지 겨냥한 제소
넷리스트는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 HPE, 레노버를 상대로 침해 제품의 수입 배제 명령과 영업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제소 근거로 삼은 특허는 4건이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2건 침해 소송을 냈다.
피소 대상에 완제품 업체가 함께 오른 대목이 눈에 띈다. 마이크론 모듈을 받아 서버와 PC를 만드는 세 회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완제품 통관까지 묶어 마이크론의 미국 공급망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ITC 절차는 손해배상이 아닌 수입 차단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일반 특허 소송과 무게가 다르다.
C.K. 홍 넷리스트 최고경영자는 마이크론이 무단 사용을 이어가며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합의가 만든 변곡점
넷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서류를 보면 양사는 8월 4일 합의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선급금 2억 3900만 달러(약 3390억 원)를 지급한다. 2026년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분기마다 최대 3290만 달러(약 467억 원)를 더 낸다. 총액 8억 9700만 달러(약 1조 2700억 원)는 확정 금액이 아닌 상한선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 미국 판매법인에서 5년 동안 최대 15억 달러(약 2조 1300억 원) 규모 D램과 낸드를 사들일 권리도 확보했다.
합의 직전까지 두 회사는 ITC에서 맞붙고 있었다. ITC는 7월 15일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구글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이 합의로 정리됐다.
흔들리는 4억 4500만 달러 평결
마이크론과의 분쟁은 5년째다.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 5월 마이크론의 고의 침해를 인정하며 배상액을 4억 4500만 달러(약 6300억 원)로 정했다. 마이크론은 2025년 11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평결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냈다. 배상액의 95%가 걸린 특허 청구항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배상액 대부분이 사라진다.
넷리스트 주가는 제소 발표 당일 14.5% 올랐다고 인베스팅닷컴이 8월 12일 집계했다.
한국 메모리 업계는 이번 분쟁의 바깥에 서 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다고 로스캐피털이 8월 12일 투자자 노트에서 밝혔다. 삼성전자는 합의로 소송 위험을 털어냈다.
ITC 사건이 1년 안에 심리에 들어가고 마이크론이 배제 명령까지 받으면 미국 서버 D램과 MRDIMM 물량 일부가 두 회사로 옮겨 갈 여지가 생긴다. 다만 마이크론이 심리 전 합의에 이르거나 PTAB 판단이 유지되면 파장은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가 그랬듯 합의로 매듭짓는 경로가 반복돼 온 점을 함께 볼 대목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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